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및 세부 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본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49인 이하의 기업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신청 자격 요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신규 고용한 장애인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지원금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지급 후 이루어져야 함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 단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 장애인: 남성 35만원, 여성 50만원
- 중증 장애인: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
지급 단가는 매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지급된 월급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단가는 월급의 6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 서류, 월별 임금 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은 매년 정해진 시기(1월부터 3월 말까지 등)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지원금은 신규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됨

결론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 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고, 그 장애인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급여 지급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원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경증과 중증 장애인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별 지급 단가는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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